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4145의결일 2010.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익금산입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익금산입 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3.16.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각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실권주, 주식회사 OOOOOOO OO,OOOO, OOO OO,OOOO, OOO 19,200주, 합계 108,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2009년 7월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610,200,000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2009.8.1. 청구법인에게 상기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실권주 가운데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 12. 29. 개정)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 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3)법인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 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OOOOOO는 2002.4.24. 설립되었고, 2008.10.1. 주식회사 OOOOOOO을 합병함과 동시에 법인명을 종전의 주식회사 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로 변경하였으며, 2004.3.16. 자 유상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등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2000. 12. 29. 자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의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개정되었는 바, 이는 종전의 규정이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토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시행령 부칙(2000. 12. 29.)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적용시기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3.16. OOO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145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의결),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