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1208의결일 1994.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1 취득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소재 전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1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55,70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3,276,000원에 경락 받은후에 이를 7,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며,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후 동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인 93.10.8자로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실지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897,250원을 납부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세액의 납부를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208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의결),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