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2371의결일 200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대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예금통장은 애초부터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대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예금통장은 애초부터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2004년 10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조OO, 이OO, 이OO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8.27 청구외 이OO(조OO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75,742주(조OO 21,742주, 이OO 27,000주, 이OO 27,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3.2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5,733,430원(조OO)과 165,177,670원(이OO), 165,177,670원(이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성OO으로부터 1주당 2,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2001.8.1 단 한차례 인터넷상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2,400원을 시가로 보거나,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이 1999.6.15. 50백만원과 1999.6.24. 200백만원 등 합계 250백만원을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차용하였다가, 2001.6.1 성OO이 위 차입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쟁점주식 75,742주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8.27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OO으로부터 취득하고 동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이OO이 성OO으로부터 받아 관리·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 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주당 2,400원은 대여금 250백만원을 이OO이 대물변제 받은 주식수 102,742로 나누어 계산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시가와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2001.4.13부터 2001.8.1까지 총 9회에 걸쳐 주당 20,000원, 28,000원,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증여시점 3개월 이내의 거래만 보더라도 주당 20,000원,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조OO의 남편인 이OO이 1999년 6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에게 250백만을 대여하였고, 2001.8.27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가 성OO 명의의 OO증권 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고되어 OOOOO증권의 이OO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조OO 명의의 계좌로 21,742주, 이OO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이OO 명의의 계좌로 27,000주 합계 102,742주가 입고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OO이 성OO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 받아 동 주식 중 쟁점주식인 75,742주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6.1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1.6.1 개설한 성OO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OOOOO OOOOOOOOOOOOOO)를 제시하는 바, 위 계약서를 보면, 2001.6.1 성OO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를 이OO에게 27,000주, 청구인 조OO에게 21,742주, 이OO에게 27,000주, 이OO에게 27,000주를 1주당 2,400원에 양도하고 주식대금은 당일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예금통장을 보면, 2001.8.30 이OO 명의로 64,800,000원(27,000주×2,400원)이 입금되고, 조OO 명의로 52,180,800원, 이OO 명의로 64,800,000원, 이OO 명의로 64,800,000원 등 청구인들 명의로 181,780,800원(75,742주×2,400원)이 입금되어 총 246,580,8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성OO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2004.11.1)에 의하면 성OO은 이OO에게 본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를 2001.6.1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도로 양도대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이OO으로부터 차용한 250백만원에 대한 상환으로 위 주식을 대물변제하여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예금통장은 이OO이 세금문제 때문에 현금지급한 걸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위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개설하여 이OO에게 준 것으로 성OO 자신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성OO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이OO이 성OO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관리하다가 동 입금액을 위 대여금 250백만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회수하여 이OO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성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OO이 성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입금한 후 동 통장을 대여금의 담보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사실정황 및 성OO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이OO이 성OO에게 대여한 250백만원을 성OO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2,742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1.6.1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취득가액인 2,4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04.11.1)에 의하면, 성OO은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1주당 2,400원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1주당 2,400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1999년도에 이OO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하고 대물변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 102,742주로 위 250백만원을 단순히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이OO과 합의하여 1주당 2,4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2001년 4월 유상증자 당시 2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고, 2001.4월~9월 사이에 매매사례가액이 주당 2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 거래되어 2001년 6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된 상황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4.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 20,000원으로 유상증자한 사실과 2001.4.13~2001.8.1까지 사이에 1주당 7,654원에서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2,4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성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인 1주당 2,4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2001.8.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01.6.13부터 2001.8.1까지 사이에 1주당 7,654원에서 50,000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동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2001.8.1)에 거래된 주식의 1주당 가액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 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 1주당 20,000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O, O)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2,400원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71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의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3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3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