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653의결일 1992.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7 서울 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현재OO동 OOOOOOO) 소재 대지 4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OOOO공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6 OO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1,3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8.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수시분 양도소득세 250,111,360원, 동 방위세 50,22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7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89.8.1 폐지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에 의거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토지가 양도된 88.11.16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을 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중에서 이 건과 관련되는 제1호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이 88.10.17 OOOO공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6 OO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1,3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의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1호에 의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653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