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슴.그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슴.그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31 취득한 서울 노원구 OO동 OOOO OO 대 21.089㎡ 및 그 지상 OOOOO 상가 OOOO 건물 61.3㎡를 1992.1.14.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5.19.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0,502,4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9. 이의신청, 1993.9.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59,913,000원에 취득하여 71,25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평당 384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실지 조사한 가액인 평당 507만원에 비하면 1.3배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진정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91.12.10, 91누 9022, 대법원 91.12.27, 91누 4393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증명서 및 OO은행 통장 등이 있으나, 거래사실 증명서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인 92.11.14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OO은행 통장의 거래내용을 보면 이 건 양도가액의 전체 거래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그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1,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91,635,000원이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인근부동산 중개소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시세는 94,000,000원 정도이고, 또한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총 매도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위 거래관행에 따른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 정도가 되는 등으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위 기준시가, 거래시세등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창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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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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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310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