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631의결일 1993.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OOO씨OOOO파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221㎡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757㎡를 92.3.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7,773,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이의신청 및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실지양도가액이 236,720,000원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15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동작구청에 제출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53,22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한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토지는 이조시대부터 청구인 소유(77.1.1 의제취득)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은 236,7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53,220,000원이고, 공시지가가 591,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송비용 등 실지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토지의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소요된 경비의 진위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31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