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0.12.6.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1996년분 31,2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A’이 사망전에 배우자인 ‘B’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당해 ‘B’명의계좌가 실질적으로 ‘A’이 지배.관리한 ‘차명계좌’로 인정돼 부당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이 사망전에 배우자인 ‘B’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당해 ‘B’명의계좌가 실질적으로 ‘A’이 지배.관리한 ‘차명계좌’로 인정돼 부당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망 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망(1999.2.26)전 피상속인의 처 노OO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1996.3.25 78,800,000원, 1996.3.26 195,500,000원, 1996.3.28 160,000,000원 합계 434,300,000원, OOOO신탁계좌(OOOOOOOOOOOOOOOOOO)에 1997.10.29 110,000,000원, 1997.10.31 900,000,000원 합계 1,010,000,000원, OOOO신탁계좌(OOOOOOOOOOOOOOOOOO)에 1998.9.30 500,000,000원 총계 1,944,3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1999.2.26.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노OO(2000.11.3. 사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OO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서OO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시켜 2000.12.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996년분 31,2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합계 536,01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의 처 노OO은 피상속인이 지병을 얻기 시작한 1998년보다 10여년 전인 1989년에 이미 뇌종양 및 수두증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2.5.2. 청각장애까지 겹쳐 보청기를 두고 생활하는 중환자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는 7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입금계좌 개설당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중환자인 노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이 건 노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은행직원들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왔는 바, 노OO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것이며,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역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본래부터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전액 신고되었고, 상속인들에게 모두 협의분할되는 등 쟁점예금의 입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노OO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2000.5.9 척추보강수술 이후의 일이고 청각장애는 보청기의 사용으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금거래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OO의 딸인 서OO이 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하면서 노OO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크게 늘려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노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OO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 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1999.2.26)전 1996.3.25~1998.9.30 기간중 피상속인의 처 노OO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노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OO(2000.11.3 사망)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10여년 전부터 노OO이 중병을 앓아 사전증여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후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노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OO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OO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 의무기록과장 홍OO)에 의하면, 노OO은 1989.11.27 뇌종양 제거수술, 1989.11.29 수두증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 전방전위증, 골다공증 등으로 2000.5.12 제4요추체 척추보강시술을 받는 등 1989년이후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진단서(OOOO병원 현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3.11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병하여 1999.2.26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노OO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OO은행 OOOOOOOOOOOOO, 1998.2.3 ; 환매권부채권 해약신청서, 1998.8.11외 다수)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 및 노OO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해지계산서 등에 의하면, 노OO 명의의 예금의 해지이자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노OO의 예금 해지이자 입금내역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OO은행 OO지점)
이자금액(원)
1998.03.06.
환매채
OOOOOOOOOOOO(1차)
7,121,516
〃
〃
OOOOOOOOOOOO(2차)
1,424,307
〃
〃
OOOOOOOOOOOO(3차)
1,424,307
〃
〃
OOOOOOOOOOOO(4차)
1,424,307
〃
〃
OOOOOOOOOOOO(5차)
1,424,307
(합계)
( 5건 )
(12,818,744)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OO은행 OO지점)
이자금액(원)
1998.04.06.
표지어음
OOOOOOOOOOOOO
1,391,734
〃
〃
OOOOOOOOOOOOO
1,391,734
〃
〃
OOOOOOOOOOOOO
1,391,734
〃
〃
OOOOOOOOOOOOO
1,391,734
〃
〃
OOOOOOOOOOOOO
6,958,641
(합계)
( 5건 )
(12,525,577)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OO은행 OO지점)
이자금액(원)
1998.12.10.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784,380
〃
〃
OOOOOOOOOOOOO
784,380
〃
〃
OOOOOOOOOOOOO
784,380
〃
〃
OOOOOOOOOOOOO
784,380
(합계)
( 4건 )
(3,137,520)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딸 서OO이 OO은행에 근무하면서 노OO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입금당시인 1997년에 서OO의 근무지는 아래 <표2>와 같이 노OO 계좌의 개설점포인 OO은행 OO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들(OO은행 OO지점 김OO, OO은행 OO지점 임OO, OO은행 OOO지점 송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노OO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예금주였으며, 노OO 명의의 예금에 대한 제반거래는 피상속인의 요청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OO이 노OO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 서OO의 근무지
입 금 내 역
서OO의 근무지
일 자
입금은행
입금액(원)
1996.03.28
OO은행
160,000,000
OO은행 OOO지점
1997.10.29
OOOO신탁
110,000,000
OO은행 OOO지점
1997.10.31
OO은행 OO지점
900,000,000
OO은행 OOO지점
1998.09.30
OOOO신탁
500,000,000
OO은행 OOO지점
(마)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944,300,000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으로 6,027,860,394원(총상속재산 6,580,693,727원)을 신고하고, 동 금융재산은 상속세(1,738,285,398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89,574,000원이 노OO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에게 협의분할되어 노OO이 900,000,00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9년전부터 노OO이 중환자 상태에 있어 상속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OO 명의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되고 노OO 명의의 예금의 해지 이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은행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달리 노OO이 동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인들이 노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동 예금액을 포함한 전 금융재산에 대하여 노OO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이 협의분할한 점(이로 인해 노OO은 쟁점금액 1,944,300,000원중 900,000,000원만을 배분받음)등을 모아볼 때,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노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노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서OO
OO시 영등포구 OOOO가 OOOO
자
서OO
OO시 강서구 OO동 OOO OOOOOOOOOO
"
서OO
OO시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OOOO
"
서OO
OO시 OO구 OO동 OOO OOOOOOOOOOO
"
서OO
OO시 OO구 OO동 OOO OOOOOOOOOO
"
서OO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OOO
"
서OO
OO시 OO구 OO동 OOOOO
"
서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OOOO
"
서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OOOOO
"
서OO
OO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
"
서OO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OOOOOOO
"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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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07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의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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