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458의결일 2013.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13.1.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13.1.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9.1.9. OOO㎡,같은 리 453-5 답 3,270㎡, 합계 3,9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취득한 후 2008.12.24.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5.부터 2011.12.2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배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처분청은 고지서를 3회 등기우송(2012.4.9., 2012.4.13., 2012.4.23.)하였으나 반송되자 2012.5.2. 주소불분명을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18.경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으러 OOO OOOOOOO OOO OOO로 주소지를 옮겨 목조건물을 짓고 살게 되었고, 농사를 짓기에는 나이(67세)가 적지 아니하여 주민인 박OOO과 함께 쟁점농지에 화훼, 배추,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가2008.12.24.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2012.4.2. 처분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받게 되었고, 쟁점농지의 수용결정으로 위 주소지에 머무는 것이무의미하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기거하는 것이 잦아져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지 못하다가 2012.10.19.청구인 집의 공매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2012.11.13.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고충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고, 쟁점농지의 수용으로 OOO원의 농지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OOO원의 수용보상금을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약 10년간 쟁점농지를 가꾸면서 농작물을경작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박OOO이 농지보상금을 수령하도록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농지보상금을 양보한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박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1.18. OOO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OOO는 주택이아닌 공가상태의 상가이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9년 1월 기간 중 약 3년 10월 정도가 타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충청구시 제출한 위 주소지의 전기 및상하수도 사용내역을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의 실농보상금 지급내역을보면 영농보상비를 엄OOO과 박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또한, 고충청구 심리시 청구인에게 화훼영농과 관련한 면세유 구입 및화훼매출 내역 등 자경감면 요건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사인 간에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자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직권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에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의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신고인란의 전화번호(011-783-****)와 배우자연락처(011-9728-****)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송달하지 못하였고, 2012.5.2. 처분청은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처분청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공시송달) 하였으며, 이후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장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에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기위하여 위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였다는의견이다.

<표1>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나)「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 생략)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주소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에서 법 제11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국세기본법」제1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통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이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그럴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에 의거 공고한 날(2012.5.2.)부터 14일이 지난 2012.5.17.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2.5.17.을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1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458 (<time datetime="2013-05-21">2013.05.2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