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
OO세무서장이2009.4.10.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383,523,390원(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의 부과처분은1.2004.5.3. 증여분(미화달러로는 280,000달러이며 원화로환산한 금액은 329,056,000원임) 증여세 95,470,630원에대하여는 청구인이OOO으로부터 172,408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10,400원 및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의부과처분은 그 결정을 취소한다.
쟁점 금액중 일부는 마켓운영권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금액중 일부는 마켓운영권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8.11.24.~2008.12.10. 청구인에 대한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서면조사한 결과,청구인이 미국 소재법인 OOOOOOOO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지분 51%를 취득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소유하다가 2004.6.29. 양도한 OOOOO OOO OO OOOOO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 2,135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미화 1,390,000달러가 청구인 및 OOO의 해외직접투자용(쟁점법인에 출자)으로 국내에서 출금되어 미국에 있는 청구인 및 OOO의 공동계좌(OOOOOOOOOOO O OOOOOOOOO)로 송금되었는데이중 미화 851,700달러(원화로 972,097,8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해외직접투자용으로 신고하고 청구인명의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 및 OOO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송금한 금액이쟁점법인에 출자되어 ‘해외직접 투자신고서’와 같이 출자후 비율이 청구인 51%, OOO 49%로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같이 소명하였다하여,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83,523,390원(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영주권 취득 및 E2비자 발급(또는 갱신)을 위하여 투자개요서에 청구인 및 OOO 각각의 명의로 쟁점금액 등을 3회에 걸쳐 단순 송금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투자개요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상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던 것이다.그러나 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청구인 명의 280,000달러, OOO 명의 200,000달러로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280,000달러를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는 OOO이 2004.6.24. 304,816.34달러를 인출하여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2004.7.22. 2차 송금된 650,000달러(이 중439,100달러를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2005.3.24. 3차 송금된 260,000달러(이중 132,600달러를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는 OOO이 쟁점법인에 주택담보 대출금과 함께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OOOOO OO O OOOOO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미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당초 자본금 100,000달러에 추가한 자본금 증자는 없음)의 주주 차입금으로표기(차입금 계정 원장 상에 OOO으로 명기되어있음)된 것으로 보아이를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소액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OOO은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투자이민 형식을 빌어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자금을 단순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OOO이 쟁점기업에 대한 대여금과 주택취득자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투자개요서와청구인이 잘못 판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및 OOO은 비거주자로서 청구인 가족 모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근 5년간국내에서의 소득없이 미국소재의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수령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지분 51%를 취득한 자금원천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소명하였고,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해외송금시 (O)OOOO OOOOOO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상의 출자의 목적(청구인 지분 51%)으로 쟁점금액을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한 바에의하여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상의 출자비율과 같은 청구인 51% 및OOO49%로 나타나는 바, OOO은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하며, 1차 송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미국 소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자료상 주택은 청구인과 OOO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③금액을 OOO이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시기는 2006년 6월로서 자금의 원천이쟁점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인지의 여부와 OOO의 자금이 인출되어쟁점법인에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OOO 및 청구인(OOO)이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미국으로해외송금한 내역과OOO이 미국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1,730,000달러를 출자하겠다며 2004.5.3.(O)OOOO OOOO지점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출자 구성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OOO OOO)(OO OOOOO O)
(2) OOOO국세청장이 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검토 조서 내용(2008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자녀 2명은 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일자·주소·가족관계·자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2001년~2005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월 급여(12천달러) 및 미국에서 임대소득(73 Hiltop Circle) 월 3천달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OOO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 계좌로 852천달러를 이체하여 동 예금을 미국 현지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51% 취득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 후송금하여 2006.5.25. 쟁점법인의 주식 51,000주(51%)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및 배우자의 증자대금 및 은행융자액 2,600천달러로 OOOOO OOOO OOO OO을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52천달러를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서면소명시 해외투자 개요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청구인 및 OOO의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미칠 것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쟁점금액 중 쟁점②③금액은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2005년 및 2006년에 OOOOO OO O OOOOO의 운영권을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OOO은 미국 영주권을 2009.4.22.자로 취득하였다는 영주권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쟁점①②③금액의 합계)을 별표와 같이 국내에서 미국내의 청구인 및 OOO 공동계좌에 송금하고 출금하였다는 금융내역과 공동계좌의 잔고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2004.5.3. 1차로청구인 및 OOO의 미국내 공동계좌(OOOO OOOOOOO)로송금된 480,000달러(이중 쟁점①금액은 280,000달러)에서2004.6.24. 304,821달러가 수표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304,816달러가 예치되었다는 수표사본과 미국내 부동산 중개회사 OOOO OOOOOO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구매자 최종 마감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2004.4.1계약금 40,000달러는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잔금 993,000달러는 워싱턴 상호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 OOO이 미국내 공동계좌로 송금한 쟁점②③금액이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소요된 것이 아니라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다른 자금과 함께 하여 OOOOOOO O OOOOO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2000년 10월에 발행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 주무관이 증명하는 증서 및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10만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51%, OOO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미국 공인회계사가 쟁점법인에 보낸 레터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과 쟁점법인간에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 3매를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은 2006.6.1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000달러를 OOO으로부터 차용하고 연 9%의 이자율로 원리금 합계액 326,049.32달러를 2013.5.3.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50,000달러 및 612,690.32달러를 차용하고 연 9%로 원리금 합계액 407,561.64달러 및 998,836.30달러를 2013.6.18.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②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함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과달라자마마켓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함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파머스마켓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및 담보대출도 받았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원은 1차 조세심판관 회의 후 쟁점주택과 마켓 운영권의취득과관련한 공적인 서류 등을 청구인측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였는 바, 청구인측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문서로 OOOOO OOOOOO OOO 기록보관소 공식문서인2004.6.28.자주택취득 양수도증서(DEED) 원본과 자산표 및 거래기록(OOOOOOOO OOOOOOO)을제시하였는 바, “부부인 OOO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하였고, 구매자는 OOO 및 청구인이며, 매매일은 2004.6.28.로 양도가액은 미화 1,324,513달러”인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쟁점법인의 세금신고 내역 및 OOO이 쟁점법인에대여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마켓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2004~2006년에 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미국 국세청 소인이 찍힌 원본제출)에 의하면2004년도말 주주차입금은 4,462달러, 2005년도말 주주차입금은 328,300달러, 2006년도말 주주차입금은 1,062,690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쟁점법인이 OOOOO의 고정설비·가구·장비·영업권·임차된증축물·라이센스 등을 2,300,000달러에 인수하였다는 2006.6.14.자 계약서와 OOOOO이 위치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임차하였다는 2006.5.25.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부동산중개회사인 OOOO OOOOOO의 정산서상, 계약금은 청구인 예치한 것으로, 중도금은 OOO이 예치한 것으로, 잔금은위싱턴 상호은행에 신규신탁한 것으로 나타남
(6) 이상의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영주권 취득 등의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서면으로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해외투자개요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우려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 및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마켓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흐름 및 계약관련자료등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OOO의 것임에도 단순히 쟁점금액이 미국내 부부공동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먼저,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에 포함된 쟁점①금액(280,000달러)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부부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그 지분을 5 : 5로 공동 취득한것으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344,816달러의 1/2인 172,408달러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2004.7.22. 2차 송금된650,000달러 중 쟁점②금액(439,100달러) 및 2005.3.24. 3차 송금 260,000달러 중 쟁점③금액(132,600달러)에 대하여 보면,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쟁점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장 등에도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서면소명시 영주권 관계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쟁점②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금액을 쟁점법인이 차입하기 전후의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②③금액을 출자금으로 볼 수는 없어 쟁점법인이 마켓운영권을 취득하는데쟁점②금액 중 328,300달러와 쟁점③금액을OOO으로부터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금액439,100달러 중 110,800달러는 OOOOO 운영권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인 OOOO OO(OOOOOOOOO, OOO)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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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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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092 (<time datetime="2010-12-20">2010.12.2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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