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936의결일 1995.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전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3.7.1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 양도소득금액이 사소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7.1(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한 후 전시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936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의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