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1632의결일 1994.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13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52,000,000원에 취득하여 91.9.6 청구외 OOO에게 40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5.31 위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42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이의신청,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2,000,000원에 취득하여 403,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은 403,200,000원인 반면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5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준시가(502,200,000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403,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51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403,200,000원)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 보다도 낮게 거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기준시가(502,200,000원)와 비교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80%수준에 불과한 바, ’8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보다 낮게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632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의결), "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