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627의결일 1992.08.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 소재 전 5,176㎡를 91.1.20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9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4.3.26 가족묘지용으로 6,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가 묘지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고 91.1.17 1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92.3.17 심사청구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당사자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27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