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3604의결일 2008.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3.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에 본사를 두고 골재쇄석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OOOO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OOOO(OO OOOOOOOO OO) 및 O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OOOO(OO OOOOOOOO OO) 및 OOOO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0,2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125,280천원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 OOOO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실거래자인 OOOO 대표 문OO에 대하여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문OO이 2006. 9월경 본인이 실제 매출자가 아니라고 고충청구를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문OO이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문OO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통보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313,100원(2001사업연도 34,168,260원, 2002사업연도 3,811,710원, 2003사업연도 1,944,380원, 2004사업연도 5,247,740원, 2005사업연도 141,0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137,808,000원(2001년 귀속분 82,500,000원, 2002년 귀속분 55,308,000원)에 대하여대 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OOOO은 골재쇄석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OOOOO(OO OOOOOOOO OO)의 OOOOOOOOO(OO OOOOOOOO OO)에 골재(암석)를 쇄석하여 납품하면서 골재쇄석 및 운반에 사용되는 중기를 외주용역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외주용역비98,160 천원(이하 “외주용역비”라 한다)은 실사업자인 이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실매입처가 문OO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문OO의 고충내용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의신청시부터는 실매입처가 이OO이며 이OO에게 공사원가를 지급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OO의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법인 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2003. 1월), 청구법인 OOOO이 골재를 쇄석하여 OOOO에게 제공하고 공급가액 589,307천원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골재의 쇄석 및 운반에 사용한 중기를 문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이후 2006. 9월 문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자료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고충청구한 것에 대하여 문OO이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문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의 심부름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문OO의 진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에는 문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문OO의 고충처리 이후부터는 이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OOOO이 이OO(OOOO OOOOOOOOO, OOOOO)에게 외주용역비(2001. 9~12월 49,120천원, 2002. 1~3월 49,040 천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비가 실제 지급된 사실을 당시 주유소 조사 및 작업일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나) 이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 4월)에서, 2001. 9월 중순경부터 2002. 3월까지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골재를 운반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이OO은 1999.11.23. 밀레니엄건기를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여 2005.6.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2007.6.7.) 이OO과 통화한 결과,이OO이 공사현장의 작업기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고용운전기사인 유모씨가 작업 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용역공급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 또한 확인서에서의 진술과 처분청에 행한 진술이 달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604 (<time datetime="2008-03-20">2008.03.20</time> 의결),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