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994의결일 1997.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4.10.1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46.48㎡ 및 건물 53.5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0.3.21 양도한 후 90.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58,000,000원 및 양도가액 75,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3,199,930원 및 동 방위세 639,980원을 착오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470,270원 및 동 방위세 2,2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6.26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같은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0,340원 및 동 방위세 1,654,07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이의신청,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횟집을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미수금 58,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고 이를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3.10 청구인이 경영하던 OO횟집을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000,000원은 동일자에 수령하고 잔금 58,000,000원은 같은 해 4.10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위 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OO횟집 양도와 관련된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위 OO횟집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사실 또는 OO횟집을 매수하였다는 위 OOO가 동 횟집을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사실에 대한 당심의 입증제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고 84.4.15 위 OOO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를 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58,000,000원(매매계약서상 잔금 상당액임)을 OO횟집 경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아파트의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994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