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7.4㎡ 및 근린생활시설 49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2 취득하여 89.4.26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처분청은 1년미만 단기양도인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0,736,410원 및 동 방위세 2,147,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보유기간이 1년이내이지만 투기목적의 취득이 아니었고, 110,000,000원에 취득하여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29,244,320원에 경락되었으나 경비 및 이자등 3~4천만원 이상 지불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당시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호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경매가액)이 129,244,32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0.22 취득하여 89.4.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여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일응 해당이 되고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되어 여러차례 경매신청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전소유자 OOO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날(88.10.22)로부터 3월후인 89.1.26 채권자 OOO에 의하여 경매신청됨으로써 경락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이라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설정되어 경매가 예상되는 부동산을 저가로 인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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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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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806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