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이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후에 실지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더 높게 밝혀졌을 경우 추가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이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후에 실지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더 높게 밝혀졌을 경우 추가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8.58㎡ (17.16㎡의 1/2지분) 및 건물 17.34㎡ (34.68㎡의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8.29 취득하여 1992.3.27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2.4.2 취득가액 9,073,850원(18,147,700원의 1/2지분), 양도가액 9,000,000원(18,000,000원의 1/2지분)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받고 1994.6.21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6.10.1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8,29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8,147,700원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통보를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15,100,000원과 양도가액 18,0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이 15,100,000원으로 신고시 취득가액 18,147,700원과 상이하고,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시 관행으로 입회하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의 계약서와 작성일자 등이 상이하고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이유가 없는데도 기준시가의 29.3%에 불과하는 등 모든 증빙이 객관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5,100,000원, 양도가액이 18,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00,000원(1983.4.23) 중도금 3,000,000원(1983.5.2), 잔금 11,100,000(1983.5.30) 합계 15,1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청구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3,000,000원(1992.2.27), 중도금 7,000,000원(1992.3.10), 잔금 8,000,000원(1992.3.26) 합계 1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도인은 OOO, OOO, 매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2.4.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18,147,700원)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15,100,000원)이 상이하고, 취득 및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기준시가의 29.3%)데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정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일사 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9.8.25로 양도시기는 1992.3.27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시기를 토지는 1979.6.19 건물은 1981.12.7로 확인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를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88전140, 88.4.29 외)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659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