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4343의결일 1994.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대지 519㎡와 지상건물 33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7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금 6,335,310원 및 동 방위세 1,267,050원 합계 7,60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이의신청과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인 90.11.15 담당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 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것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단기양도 등 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다음 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4343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