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5.2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11.2. 처분청으로부터 중간예납고지를 받고 OOO(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이하 “쟁점중간예납금”이라고 한다)을 중간예납한 후,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년 OOO를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2016.11.15. 처분청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6년 같은 곳 OOO를 판매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7.7.7. 처분청에 쟁점중간예납금을 환급해달라는 “중간예납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반환청구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중간예납금을 납부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며2017.7.7. 쟁점중간예납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중간예납금 반환(환급)요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환급 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이 한 중간예납금 반환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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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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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4263 (<time datetime="2018-04-17">2018.04.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