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5.8.7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OOOOO 지하1층 볼링장(건물 1,281㎡, 이하 “쟁점볼링장”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5.9.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95.9.20 쟁점볼링장의 공급가액을 556,200,00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 55,62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10.25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97.2.15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볼링장에 대한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소유권이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쟁점볼링장에 설정된 가압류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의 해지를 전제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된 ’95.11.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5.8.7이 아니라 잔급지급일인 ’95.11.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이해당사자들이 ’95.7.25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95.8.1 쟁점볼링장 운영등기를 청구인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9.20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95.10.25 신고한 ’9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95.8.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건물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같은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서는같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서는 신규사업자의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5.8.7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95.11.30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등기부등본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볼링장에 설정된 가처분 및 가등기와 근저당권의 해제조건으로 쟁점볼링장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잔금지급일을 ’95.11.30로 하여 약속어음 5억원을 지불하고 ’95.8.7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8.1부터 쟁점볼링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979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의결),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