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가 OOOO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와 함께 88.4.12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대지 1,209.4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에다 목욕탕 및 여관용건물 2,431.27평방미터(지하1층 및 지상4층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88.12.23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유로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9.7.31 쟁점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전시 부동산중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건물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1년이상인 대지는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하고 90.10.16 87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7,138,440원 및 동 방위세 9,427,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건물을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보유하고 있던 기존대지위에 청구외 OOO와 함께 건물을 신축한 후 목욕탕과 여관사업을 경영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청구외 OOO이 신축건물임대차계약불이행에 관한 사기로 진정)로 대구시경에 고발되어 동업자인 청구외 OOO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는 실수요자로서의 거래이지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쟁점건물의 경우 목욕탕 및 여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7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⑥~
⑧ : (생략)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고 목욕탕 및 여관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는 실수요자로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89.8.1 개정되기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0중2336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89누7733(90.3.27)등]의 입장이고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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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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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477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의결),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