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 외 3필지 대지 6,5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1.5 취득하여 80.6.21 및 86.4.9 동 지상에 건물 1,092.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및 동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6.20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24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77.1.1 의제 취득일로 한 438,569,925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 및 납부를 하였다가 89.12.1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이 위 수정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0.1.17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1,422,313,800원 및 동방위세 711,156,900원을 결정,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지취득일은 70.11.5로서 76.12.31 이전 취득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77.1.1 현재의 시가액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것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부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20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대금 8,241,000,000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이 건의 경우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의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야 할 것이므로 위 산식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상당한 물가상승액만큼 소급과세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만을 의제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건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15 취득하여 80.3.21 및 86.4.9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89.6.20 이들 부동산 모두를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24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89.12.1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0.1.17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8,241,000,000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70.11.5이나 전시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보도록 되어있는 한편, 이날 현재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취득가액도 실지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단서)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국심 88광 810(88.11.11) 및 국심 89중 2184(90.2.6)외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575 (<time datetime="1990-06-30">1990.06.30</time> 의결),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