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650의결일 1993.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6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77㎡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법 소정 기한내에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13,270원 및 동 방위세 581,3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이의신청과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위 자산을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봉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제45호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양도자가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토지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한 것으로서 위 토지의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청구외 OOO이었으나 87.11.16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되고 89.4.29 청구외 OOO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의변경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650 (<time datetime="1993-06-04">1993.06.04</time> 의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