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4729의결일 1994.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000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000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2.3.19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대지 3,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88.12.19 대구직할시에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가액) 203,062,5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72,542,87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4.2.21 88년 귀속 방위세 21,304,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99,26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9,620,000원이라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321,084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89.8.1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제4항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의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82.3.19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99,26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입증으로 계약일자를 82.3.17로한 「매매계약서」와 OOO외 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83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해인 88년까지의 전국의 지가상승율은 88.14%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특단의 사정없이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의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4729 (<time datetime="1994-11-12">1994.11.1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