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접 양도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접 양도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OO읍 OO리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6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 소재 임야 27,868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9.5월 청구외 OOO으로 부터 36,249,000원에 취득하여 89.6.8 청구외 OOO에게 118,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결제시 수수한 일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90.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546,050원 및 동 방위세 14,709,21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 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OOO등 4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 의뢰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118,000,000원에 소개해 주고 OOO으로 부터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하고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 OOO, OOO, OOO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 OOO, OOO, OOO가 쟁점 임야를 실지 취득하였던 자들이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은 위 OOO도 모르게 구좌개설 되어 대금결재시 입금 및 출금되었던 점이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결제시 수수한 일부 금융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89.8.1 개정 이전 구법령, 이하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8,000,000원과 취득가액 36,249,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90.6.14 처분청에 제출한 그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9.5.9 경상남도 창녕군 OO읍에 소재한 OO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짜에 계약금 23,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89.5.23 중도금 30,000,000원을 OO OO 구좌 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며 또한 89.6.8 잔금 6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 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인도받아 등기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둘째, 90.6.14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지급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 65,000,000원을 OOO으로 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셋째, 90.6.20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9.5월경 소개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해 주고 동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인으로 부터 사례금 18,000,000원을 받아 OOO과 OOO이 각각 9,000,000원씩 나누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넷째,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내용 및 매매대금 결제를 위한 통장 개설 관련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18,000,000원의 금융자료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토지의 소개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당초 소유자 OOO 명의로
OO OO 보통예금 구좌 (OOOOOOOOOOOOOOOO)를 임의로 개설하게 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예금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당초 소유자 OOO에게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소유자 OOO이가 직접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OOO등 4명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당초 소유자 OOO이가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616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