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회장으로 재직시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2010.1.8.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OOO고등법원 2009노2487판결)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1.27. 상고기각(대법원 2010도1191 판결)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금액 OOO원(수수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뇌물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2부3512, 2012.12.21.)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2013.1.3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타인이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7.7.1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추징금 납부일(2011.2.22.)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등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2017.10.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판결이 있음을 안 날(2017.4.17.)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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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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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949 (<time datetime="2018-10-26">2018.10.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