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4.3.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0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3.21 양도한 후 90.4.6 처분청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3,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5.1.1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전인 90.2.17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4,280원 및 동방위세 1,780,8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쟁점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가 대지 및 도로로 3등분되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상실되었기에 채무변제등을 위하여 주변의 정상적인 시가로 처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렴한 가격(평당 425,000원 정도)인 13,2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13,200,000원을 초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3,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5.1.1 의제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3,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전에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13,200,000원으로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대지 21평과 2평, 도로 9.7평의 3등분되어 주택을 신축할 정도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어 부득이 주변 토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평당 400,000원 정도)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점, 또한 양도당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폭등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주택을 신축하기에 면적이 적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는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한편,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에서 살펴본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87누 742(87.10.26), 83누 106(84.2.14 선고) 같은 취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200,0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취득가액은 취득일을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에 의거 75.1.1로 의제취득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532 (<time datetime="1990-10-08">1990.10.0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