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경1843의결일 1999.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4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1.14

OO세무서장이 ‘97.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4,992,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물의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의 건물 전체로서의 지분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층별 지분변동은 기준시가가 동일한 단일건물내에서 이루어 진 것임으로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분의 변동은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물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의 건물 전체로서의 지분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층별 지분변동은 기준시가가 동일한 단일건물내에서 이루어 진 것임으로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분의 변동은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물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청구인 소유 대지 476㎡ 및 인접한 OOO 소유 같은 동 OOO 대지 376㎡(계 85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91.8.2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82.67㎡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3.6.30 청구인 지분은 2,282.67분의 1,394.61로, OOO의 지분은 2,282.67분의 888.06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다시 지하 1층과 지상 1층 및 4층의 OOO 지분 542.56㎡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의 청구인 지분 542.56㎡(이하 “쟁점건물지분”이라 한다)는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4,992,420원으로 ’98.5.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이의신청과 ’98.4.2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청구외 OOO과 합의하고 '91.8.20 건물을 준공한 후 합의내용대로 ‘93.6.30 청구인 지분은 2,282.67분의 1,394.61로, OOO의 지분은 2,282.67분의 888.06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2). 그러나 공동명의는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에 불편할 뿐 아니라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분할등기하기로 합의하고 ’93.6.30 공유지분대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 및 지상 4층은 청구인 명의로,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OOO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88-2 제3항 및 판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분변동없이 단순 분할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OOO 소유인 쟁점토지에 ‘91.8.20 연면적 2,282.67㎡의 건물을 준공하고 ’93.6.30 동 건물의 2층 444.03㎡와 3층 444.03㎡ 중 청구인 지분을 542.56㎡(2층 및 3층의 합계면적 888.06㎡×건물연면적에 대한 청구인 지분 1,3491.61㎡÷ 건물연면적 2,282.67㎡= 542.56㎡)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345.5㎡(2층 및 3층의 합계면적 888.06㎡ - 2층 및 3층에 대한 청구인 지분 542.56㎡= 345.5㎡)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지분(쟁점건물지분)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처음에는 쟁점건물지분을 888.06㎡로 보아 청구인이 동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이후 양도면적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세면적 542.56㎡로 하여 양도소득세 3,179,151원을 경정감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건물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으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국세청 예규 재일46014-155, ‘95.1.21).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지분인 쟁점건물지분(542.56㎡)이 청구외 OOO 소유 지분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91.8.20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93.6.30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인과 OOO 공유로 하였으나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각 층별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당초공유지분

층별

면적(㎡)

분할등기 후 소유자

청구인

OOO

2,282.6 7분의

1,394.61

2,282.6 7분의

888.06

지층

531.18

청구인

1층

419.40

청구인

2층

444.03

OOO

3층

444.03

OOO

4층

444.03

청구인

2,282.67

청구인 1,394.61㎡, OOO 888.06㎡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지분을 2층은 444.03㎡×1,394.61㎡÷2,282.67㎡= 271.28㎡로, 3층은 444.03㎡×1,394.61㎡÷2,282.67㎡=271.28㎡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지분을 542.56㎡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외 OOO의 양도지분도 계 542.56㎡임이 확인된다(지층 531.18㎡×888.06㎡÷2,282.67㎡=206.65㎡, 1층 419.40㎡×888.06㎡÷2,282.67㎡= 163.16㎡, 4층 444.03㎡×888.06㎡÷2,282.67㎡=172.74㎡) (3).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057, ‘95.2.17,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도 같은 뜻임).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당초 각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지분 또는 그 지분가액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차액의 계산은 감정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만한 특단의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3550, ‘96.4.22, 국심 95서3399, 96.2.14 합동회의 및 국심 97서 655, ’97.6.28도 같은뜻임)이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2807, ‘95.12.12도 같은 뜻임). (4).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집합건축물임으로 각 호별로 단독등기가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상 2층 및 지상 3층에 있던 청구인의 쟁점건물지분이 감소하면서 지층과 지상 1층, 지상 4층의 청구인 지분이 증가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OOO의 쟁점건물 전체로서의 지분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층별 지분변동은 기준시가가 동일한 단일건물내에서 이루어 진 것임으로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분의 변동은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843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