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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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적용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

회답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3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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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