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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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한 명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이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은 감소하고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은 증가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3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46)
원 제목
공동 소유하던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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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