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2028의결일 1994.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696.88㎡ 및 동 지상건물 49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4.9.7 취득하여 92.9.2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하여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54,023,660원중 4,023,660원만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93.8.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소납부된 세액 55,000,000원 (과소납부 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 신청과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023,660원을 자진납부하여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자산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3.5.31 처분청에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내용을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115,497,565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54,023,66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4,023,6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과소 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2028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