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실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3.부터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7.2.부터 현재까지 전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대부업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수취한 2010년~2013년 이자소득금액 OOO 및 차OOO로부터 수취한 2010년 이자소득금액 OOO 합계 OOO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 전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OOO로부터 OOO만 수취하였고, 나머지 OOO은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금액 산출내역을 서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전OOO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OOO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선순위채권자들이 많아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것일 뿐, 전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여 취소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수입금액 산출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대부업 수입금액과 무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전OOO의 사실확인서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실제로 수입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 전OOO와 대여금 OOO, 기본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36%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부거래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은 2014.7.8. 청구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3 ) 전OOO가 소유한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전OOO는 2009.2.12. 위 부동산을 OOO에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2011.4.25. 이를 임의경매 신청하였다가 2011.8.11.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전OOO가 2014.10.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수입금액 산출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전OOO의 사실확인서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채무자인 전OOO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이자를 수취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 수취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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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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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구0462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의결),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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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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