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5,750000원과는 다른가액 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매도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5,750000원과는 다른가액 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매도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외 1필지 답 415㎡를 87.10.20 취득하여 91.4.30 양도한 후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4.3.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7,522,3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이의신청 및 94.7.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5,750,000원과는 다른가액 20,825,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매도인(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한편,위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양 도 가 액
(91.4.30)
104,125,000원
137,700,000원
취 득 가 액
(87.10.20)
85,750,000원
37,141,000원
차 액
18,375,000원
100,529,000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37,700,000원인데 반하여 그 제시하는 양도가액 104,125,000원이 오히려 위 기준시가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하회할 정도로 양도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85,750,000원이지만 매도인측(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평당 170,000원씩 20,85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그 주장의 취득가액 85,750,000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거래가액(취득·양도)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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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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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622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의결),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