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2003.1.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5.1. OOOOO주식회사에 38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7.27.경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341,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사실과 다름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취득시기를 그 부모의 취득일인 1985.11.21.이 아닌 수증일 2003.1.20.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9,223,15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등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8.6.9. 수정신고하고 194,405,67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보하여「국세기본법」 제16조및「소득세법」 제1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발생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있기 보다는 처분청에도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에서는 경정청구한 사람은 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7.7.27.경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8.6.9.에는 쟁점가산세 9,223,155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등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정신고시 자진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취소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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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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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07 (2008.12.24 의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9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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