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10. 취득한 OOO OOOO OOO OOO OOOOO OO아파트 106동 102호 및 같은 아파트 107동 202호(이하 “쟁 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8.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1.1.5.(2010.12.21.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526,15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4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쟁점주택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의 계산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OO OOO OO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의 계산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직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98,000,000원 및 101,700,000원 , 취득가액 73,545,000원 및 76,545,000원) 201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526,15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4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65,000,000원 및 63,500,000원, 취득가액 47,954,776원 및 47,954,776원)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62,734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1,682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고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5.1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 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 처분청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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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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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959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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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