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7 취득하여 1994.5.17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1,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1 이의신청과 19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3,170,000원에 취득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OO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동 금고의 채권실행으로 쟁점토지가 16,000,000원에 경락되었는 바,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1995.5.31 까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경락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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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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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976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3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