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 경매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2.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OOO등 토지 4,085㎡ 및 건물 16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김OOO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9.8.24.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OOO원에 경락받은 후 2010.5.12. 매각대금 중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20. 김병태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7.2. OOO원, 2008.7.18. 잔금 OOO원을 지불하여 실질적인 매매가 완료되었으나 서산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받은 것으로서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경매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9.8.21.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OOO원과 이자(연 30%)를 받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5.12.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OOO원은「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락 배당금이 이자소득이 아닌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7.22.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2009.6.30.까지 대여하고, 이자는 월 4%이며,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최고없이 잔존 채무액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날 대여금을 OOO원으로하는 동일한 조건의 차용증서가 동시에 제시되었음), 청구인은 담보물로 아래 <표>의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 O)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신청서(2009.8.)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8.7.22. 김병태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8.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고 OOO지원에 2008.7.23. 접수 제28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7.22. 채무자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월 4%, 변제기일은 2009.6.30.로 정하였다. (라)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2009.8. 현재까지 대여원리금을 청구인의 지급독촉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한다.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2009.8.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 O : OOOOOOOOOOO OOOOOOO (O) OOO : OOO (O) OOO : OOO (O) OOO : OOOO OOO (O) O O :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 OOOO : OOO,OOO,OOOOO OO OO OOOOOOOOOOOO OOOOO O OOOO OOO OO OOOOOO
(4) 위 결정에 따른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당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18. 김OOO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2010.5.12. 경매로 다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서 및 관련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금 원금 OOO원과 그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질적인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4.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2.04.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20.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17.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09.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07.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4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418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의결), "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