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조심2012전1418의결일 2012.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 경매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2.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OOO등 토지 4,085㎡ 및 건물 16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김OOO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9.8.24.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OOO원에 경락받은 후 2010.5.12. 매각대금 중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20. 김병태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7.2. OOO원, 2008.7.18. 잔금 OOO원을 지불하여 실질적인 매매가 완료되었으나 서산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받은 것으로서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경매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9.8.21.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OOO원과 이자(연 30%)를 받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5.12.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OOO원은「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락 배당금이 이자소득이 아닌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7.22.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2009.6.30.까지 대여하고, 이자는 월 4%이며,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최고없이 잔존 채무액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날 대여금을 OOO원으로하는 동일한 조건의 차용증서가 동시에 제시되었음), 청구인은 담보물로 아래 <표>의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 O)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신청서(2009.8.)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8.7.22. 김병태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8.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고 OOO지원에 2008.7.23. 접수 제28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7.22. 채무자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월 4%, 변제기일은 2009.6.30.로 정하였다. (라)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2009.8. 현재까지 대여원리금을 청구인의 지급독촉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한다.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2009.8.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 O : OOOOOOOOOOO OOOOOOO (O) OOO : OOO (O) OOO : OOO (O) OOO : OOOO OOO (O) O O :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 OOOO : OOO,OOO,OOOOO OO OO OOOOOOOOOOOO OOOOO O OOOO OOO OO OOOOOO

(4) 위 결정에 따른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당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18. 김OOO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2010.5.12. 경매로 다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서 및 관련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금 원금 OOO원과 그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질적인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418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의결), "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