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2096의결일 1996.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9.06㎡(건물 45.08㎡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4.12.26 취득하여 93.12.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50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가 분실되어 거래사실확인서로,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12.26 쟁점토지와 동지상의 건물 45.88㎡(청구인의 자 OOO 지분)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3.12.30 동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5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대지와 건물의 면적, 잔금지급일자,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데 대한 사유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096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