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181의결일 1991.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관련자료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관련자료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O 소재 전 2,0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4.9 취득하여 89.9.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566,020원 및 동 방위세 6,313,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2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4.9 취득하여 89.9.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알 수 없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9.9.20 양도하고서도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오래되어 취득가액은 알 수 없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취득가액은 위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소득세법 제95조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전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관련자료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81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