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1152의결일 1996.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000원의 7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000원의 7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50.84㎡, 건물 102.61㎡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6.1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5.3.15 청구외 OOO(청구인의동생)에게 양도한 후 ‘95.3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0,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86,750,000원)로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8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1/2)을 소유하였던 관계로 시가대로 거래할 수 없었으며 양도대금 90,000,000원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시가에 미달하는 거래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115,000,000원의 7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조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부동산)로 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이 115,000,000원~120,000,000원 정도이었다는 확인을 받아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시가)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90,000,000원의 경우 시가의 75.0%~78.3%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대한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90,000,0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152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