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의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사업자금은 이OOO 및 김OOO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고 잔액만을 채권회수에 사용한 점, 세금계산서 또한 김OOO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단순 사무업무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사업자금은 이OOO 및 김OOO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고 잔액만을 채권회수에 사용한 점, 세금계산서 또한 김OOO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단순 사무업무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고, 이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은행 계좌 인출카드를 넘겨받아 동 계좌에서 청구인 이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OOO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업자 명의를 구입하여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비젼(이하 “OOO비젼”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이OOO 및 김OOO을 공동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5.16.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차에 걸쳐 OOO원(이OOO OOO원, 민OOO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던 중, 이OOO로부터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이OOO의 아들 이OOO 계좌의 인출카드를 넘겨받았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이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통장은 이OOO가 소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이OOO나 김OOO의 생활비 지급 등 지나친 지불요구를 거절하면 이OOO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김OOO이 매출처인 OOO비젼에 수익금 지불정지를 요청하는 등 OOO의 실질적 관리는 이OOO 및 김OOO이 수행하였다.또한 청구인들은 OOO비젼으로부터 수익금이 입금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하는 단순 사무업무만 하였을 뿐, 이OOO와 김OOO이 운영했던 모바일화보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거나 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각각 외국회사 국내지사 직원 및 개인사업자로서 안정된 직업이 있어 공동사업을 할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단순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비젼 김OOO 사장은 OOO와의 거래대금 전액을 업무협약서에 기재된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비젼 계좌(OOO은행 3개 계좌)에서 거래대금 등 불만고객환급금 공제 후의 금액 OOO원이 위 OOO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추적 결과 위 OOO은행 계좌는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OOO가 아닌 이OOO(이OOO의 자) 명의로 확인되고, OOO비젼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청구인 이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이OOO 외 3인이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중 OOO비젼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현행법상 불법인 모바일화보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⑵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자료상 혐의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자(박OOO)가 명의대여자이고, 전자기기 도소매업체임에도 매입발생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장가공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1.1.11. ~ 2011.2.21.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서류상의 회사로서 이OOO 외 3인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를 구입하였고, OOO비젼에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현행법상 불법인 모바일화보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OOO 외 3인을 실사업자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도록 이OOO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실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이OOO 및 김OOO을 OOO의 공동대표자로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들이 OOO의 공동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업종이 도소매 전자기기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은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응하여 화보를 구입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모바일화보사업이며, 대표자 박OOO은 사리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대여하였고, 보호자가 대변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확인되어 대표자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12.1.부터 현재까지 OOO(영국) 한국지점(업종 마케팅지원)에 재직 중이고 2010년 연봉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자동차정비업체의 고객으로서 OOO의 대표자 이OOO를 알게 되어 2006.12.30. 이OOO에게 OOO원을 처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민OOO는 2003.9.1. ~ 2009.3.30. OOO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개인사업 중으로서 2009년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며, 역시 OOO의 자동차정비 고객으로 이OOO를 알게 되어 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OOO과 민OOO는 OOO의 고객 및 이OOO의 채권자라는 동일한 입장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용증서에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06.12.30. 이OOO(채무자 OOO, 연대보증인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OOO 및 민OOO는 2008.10.23. 각각 OOO원(이OOO OOO원, 민OOO OOO원)을 대여하는 등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OOO은 OOO원, 민OOO는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상 혐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합계 OOO원(이OOO OOO원, 민OOO OOO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던 중, 이OOO은 이OOO로부터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이OOO의 아들 이OOO(개명후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인출카드를 넘겨받아 입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이트온(문자메시지) 발송비, 이OOO와 김OOO의 생활비, 민원처리비, OOO통신 접대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청구인들의 채권회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OOO 명의의 통장은 이OOO가 소지하였고, 이OOO이 김OOO 개인의 벌금(OOO만원) 송금 요구를 거부하자 김OOO이 OOO비젼에 수익금의 입금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이OOO가 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계좌의 실질적 관리는 이OOO 및 김OOO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민OOO의 전말서(2011.2.8.) 등에 의하면, 민OOO는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OOO이 보내준 OOO비젼 정산내역서의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작성하였던바, OOO는 김OOO이 이메일로 보내주어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된 사업자로서, 당초에는 김OOO이 제시한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비젼의 김OOO이 OOO 외 4개 사업자는 폐업자 및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김OOO이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사용하도록 새로 구입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사업자로 나타난다.㈓ 위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비젼의 운영책임자인 김OOO은 김OOO을 최팀장, 이OOO를 민원관리, 이OOO을 사업 및 수수료 조정을 논의하는 사업총괄팀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민OOO를 수수료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자금팀장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민OOO는 전말서에서 2009년 9월에 OOO비젼의 김OOO을 만났을 때 김OOO이 이OOO을 자금팀장, 본인을 세금관리팀장으로 소개하였고,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으나, 모바일화보사업은 김OOO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OOO는 김OOO 35%, 이OOO 35%, 이OOO 및 민OOO 30% 비율로 이익분배할 것을 구두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OOO는 김OOO과 이OOO가 제시하였으나 이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익분배 계약서, 이행내역, 불이행에 대한 고소·독촉 등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통칙」 25-0…2, 참고), 청구인들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사업자금은 이OOO 및 김OOO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고 잔액만을 채권회수에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또한 김OOO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단순 사무업무로서 이는 채권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모바일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이익분배약정은 이OOO가 언급한 것일 뿐, 계약서가 없고 불이행에 대한 고발·독촉이 없어 정당하게 성립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비젼의 김OOO이 김OOO을 최팀장, 이OOO를 민원관리, 이OOO을 총괄팀장, 민OOO를 자금팀장으로 알고 있는 것은 김OOO이 OOO비젼과의 거래의 편의상 각자의 역할을 지정하여 소개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각각 외국회사 국내지사 직원 및 개인사업자로서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동사업을 할 만한 동기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회수 목적의 부득이한 행위이지 이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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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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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316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의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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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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