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
OO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 가치세 28,0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 · 초과납부액으로 환급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 · 초과납부액으로 환급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30.부터 2006.23.까지 OOOOO OOO OOO OOOO OOO OO 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샤워부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9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OO금속 200,000천원, OO조명 20,000천원, OO상사 7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OO금속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7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8,000천원(매출세액 57,000천원-매입세액 29,000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4월 청구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실행위자인 이OO(청구인의 친구)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3.8.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28,000천원은 오납액 및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기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28,0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임이 국세심판결정(OOOOOOOOOOO)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기고발되었으며, 자료상 행위자가 재화 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뒤 그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 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 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에 해당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환급요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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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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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004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의결),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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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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