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587의결일 1993.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 대지 4.64㎡ 및 같은지번 상가 27.02㎡를 1991.10.1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7,768,4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고 또한 매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크게 손해를 보았음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라 .결론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587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