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0843의결일 1993.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O 소재, 복합상가 O OOOO, 대지 71㎡ 및 건물 33.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4 청구외 OO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소득에 OO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OO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 3,877,405원, 양도가액 21,013,410원)로 계산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2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2 심사청구를 거쳐 93.4.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그 실지거래가를 보면 19,600,000원에 취득하여 2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관련 법규정을 보면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843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