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589의결일 1993.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싯가는 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싯가는 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9.20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63.6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1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4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무허가 철거민 입주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분양된 영세서민아파트로써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현저히 좋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싯가는 64,000,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23,393,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2)동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64,000,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23,393,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위 주택 매수인 OOO 명의로 그 양도가액이 23,393,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아파트의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89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