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321의결일 1992.08.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14.7㎡ 및 같은곳 OOOOOOO의 대지 33.1㎡와 위 2필지의 지상건물 482.35㎡를 88.10.31 취득하여 89.4.1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89귀속 양도소득세 5,030,560원 및 동 방위세 50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0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0.31자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89.4.13 위 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O 소재 임야 595㎡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10㎡와 교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위 부동산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19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95,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21 (<time datetime="1992-08-01">1992.08.01</time> 의결),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