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3612의결일 1992.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 사본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 사본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전 433㎡를 80.4.17 취득하여 90.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1,740,599원, 양도가액을 47,6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4.1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5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6,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16,000,000원 및 양도가액 28,000,000원도 계약서 사본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3612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