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분 계약서는 분실로 인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분 계약서는 분실로 인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16 취득하여 90.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취득가액은 133,000,000원,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2.16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157,600원 및 동 방위세 6,03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로 쟁점아파트를 133,0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0원으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분 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취득분 계약서는 분실로 인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13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의 내용을 보면, 88.6.23에 15,000,000원, 88.6.25에 1,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O를 매각한 자금 중 13,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동 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원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규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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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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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84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7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