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플라스틱원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년 3월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2013사업연도 중 유한회사 OOO실제 매출하고 쟁점법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위 세무조사 후 상품매출원가 OOO을 손금불산입(기타), 가지급금 OOO(유보) 및 그 인정이자 OOO(상여)을 각 익금산입하고, 가수금 OOO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019.4.2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7.1. 위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후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하여 2019.11.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직원 수 5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로서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고, 회계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가 잘못(상품 및 가수금으로 계상) 되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거래로 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은 1999.10.11. 설립되어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 OOO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9.3.13.~2019.4.1. 기간 동안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실제로는 유한회사 OOO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위장거래를 확정하였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OOO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시 상품 및 가수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회계전표 등의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항목에 가지급금이나 임직원 대여금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채항목 중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사업연도에 OOO백만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잔액 OOO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이 매년 증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되어 자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 점, OOO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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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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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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