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347㎡ 및 위 주택 90.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4.30 양도가액을 184,893,120원으로, 취득가액을 158,219,162원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한 바, 청구인의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183,984,320원으로, 취득가액을 100,626,106원으로 하여 1993.7.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6.26 청구외 OO으로부터 16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3.24 청구외 OOO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으로부터 161,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며, 양도가액 180,000,000원에 대하여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93.3.2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3.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161,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100,200,500원이라는 1989.7.27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동 검인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그 가액이 60,000,000원이었음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예정신고시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오류가 있다 하여 다만 그 가액을 재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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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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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164 (<time datetime="1994-05-30">1994.05.30</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