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29. OOO 일원의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21.4.12. 이를 양도한 후, 2021.4.23.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2.6.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국세청 재산01254-386, 1985.2.5. 참조), 이는 양도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는 1회만 산입하는 것이다.
(2) 이 건 양수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분양금액 OOO원, 청구인의 프리미엄 OOO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더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OOO원이 된다.
(3) 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에도 매매계약에서 이를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애초에 양도인이 향유할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대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등 순환논리가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당기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분양권의 분양금액 OOO원 외에 프리미엄 OOO원과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무한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회의 양도소득세만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2) 청구인은 2021.4.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약정하였는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등이 확인된다. <매매계약서(2021.4.12.)> OOO
(3)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4.9.부터 2021.4.22.까지 양수인 측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매매대금 입금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수자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OOO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분양권 미납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2.0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2.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해도 증여세가 붙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2.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02.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2026.0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2025.04.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2024.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2023.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2023.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3441 (2023.04.20 의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